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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라남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도지사는 위 대상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구분

설치기준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1개 이상 설치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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