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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지원할 수 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도지사, 시장·군수 및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구분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함)마다 설치함 ※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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