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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위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3조제2항).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입증서류 등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산장려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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