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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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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함)을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함)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입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가정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출산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 등을 갖는 실제 보호자인 경우(이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로 봄)
출산 전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 출생신고 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시에 두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함)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만,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문화가족이 산모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자녀의 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5조제2항).
※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가정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녀의 순서에 포함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장려금 신청인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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