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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완주군 관내(이하 “관내”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가정이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미혼모·미혼부가 신생아를 출생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액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결정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한 때에는 완주군보 또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고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첫째 신생아: 출생시 1명당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 신생아: 출생시 1명당 300만원(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 시 1명당 6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 100만원씩 4년간 분할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이혼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3항제2호).
출생신고 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출산장려금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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