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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본문).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단서).
출산장려금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셋째아: 300만원 지원(1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0만원은 월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넷째아 이후: 500만원 지원(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300만원은 월 30만원씩 10개월 분할지원)
※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거나, 가족관계등록관서로부터 출생신고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및 첨부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계양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구청장은 입금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셋째아 및 넷째아 이후의 경우 지원 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본문·제1항제3호·제4호).
※ 다만, 전출월의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지원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단서).
출산장려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장려금 또는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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