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전라특별자치도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으로 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 결혼이주민 중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아의 모로 등재 확인 후 지원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고창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고창군에 출생신고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항 본문).
※ 다만, 전출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항 단서).
다음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창군 내에 거주하는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 대상 가정이 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2조제3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및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및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항).
입국 이후 고창군에 거주하면서 고창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액
신생아 1명당 출산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750만원(출생 시 50%, 1년 후 50%로 2회 분할 지원)
넷째 아이: 1,000만원(출생 시 50%, 1년 후 50%로 2회 분할 지원)
다섯째 아이 이상: 2,000만원(출생 시 50%, 1년 후 50%로 2회 분할 지원)
※ 다만, 1년 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 출산아가 쌍생아일 경우 태어난 신생아별로 지원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 및 제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비혼모, 직업상 등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1부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