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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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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이천시(이하 “시”라 함)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신청인이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시에 출생신고 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위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릅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
조기 출산 후 전출·입 관련 증빙서류(부동산 계약서, 조기 출산 관련 진단서 등)
출산축하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츨산축하금 환수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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