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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했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했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 다만, 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본문).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다만,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
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및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장려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위에 따른 환수 중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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