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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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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전후로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후단).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제출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에 따른 장기 입원치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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