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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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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일 현재 1개월 이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로 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나 영아의 부모가 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조제2항).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릅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거주지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5항).
예금통장 사본 1부
신생아 또는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
신청인이 출산 통합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자격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 단서).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에 따른 장기 입원치료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산양육장려금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장려금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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