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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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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함)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고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지원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 시에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다음을 모두 만족한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5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이 경우 총 2회 분할 지급하되 장려금 신청한 해에 200만원, 1년이 경과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함)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영아별로 각각 지원하고, 재혼가정 및 사망의 경우 공부로 증명되는 자녀로 출생순서를 인정하되 재혼가정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넷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장려금 지원신청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장려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영아의 부모
영아의 (외)조부모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입증서류(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중지 및 환수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영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와 영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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