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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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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 다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별표).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5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다만,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조제2항).
출산양육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양육지원금의 환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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