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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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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함)는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신생아 등"이라 함)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사망한 손위 형제 자매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3항).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첫째영아: 50만원
둘째영아: 120만원
셋째영아: 300만원
넷째영아 이상: 500만원
※ 다만, 현물 또는 평택사랑상품권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위의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부모 중 출산지원금이 높은 금액으로 지원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출산지원금은 출산축하금에 추가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신청 등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함)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위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본문).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3조제2항).
출산축하·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위에 따라 출산축하·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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