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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생축하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후단).
※ 위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보호자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면서,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1회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으로 개별 지원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셋째 자녀: 60만원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출생축하금 지원은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제5항).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출생축하금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출생축하금은 동장에게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출생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생축하금 지원중단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출생축하금 환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생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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