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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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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구에 출생신고한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출생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의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4항).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함)
√ 다문화가족 중 부 또는 모가 구에 주소를 두고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원대상자로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신청인은 출생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본문).
출산지원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중복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합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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