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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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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 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출산축하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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