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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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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해야 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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