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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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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 및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첫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이상: 2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 다만, 창원시민 1주년 축하금은 지원대상과 영아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함)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영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영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2항제2호).
신청인은 출산축하금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시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확정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신청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영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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