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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5호 및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쌍생아의 경우에는 각각으로 봅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원활한 출산장려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3조제1항)
출산축하금(상품권으로 지급함)
√ 첫째아: 10만원 상당
√ 둘째아: 20만원 상당
√ 셋째아 이상: 3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
√ 첫째아: 100만원(2회 분할 지원: 출생 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 둘째아: 2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5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원: 출생 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부득이 다른 지역에서 출산한 경우는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 등 정기 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카드 지급
√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신청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출산장려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서 관리합니다(「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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