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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출생 후 거제시(이하 “시”라 함)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신청일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시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
※ 다만, 이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반기별 50만원씩 지급)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반기별 75만원씩 지급)
셋째 아이 이상: 800만원 지급(반기별 100만원씩 지급)
※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릅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결정한 즉시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1회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은 첫 지급 이후 6개월이 되는 달마다 지급 총액이 다하는 해까지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방법은 시장이 정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신청인은 행정정보를 통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입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및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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