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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모입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군에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군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입양아의 경우 출생 순위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보아 지원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위 내용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을 말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본문).
첫째아: 1회 20만원
둘째아: 2년간 연 50만원(2년째 지급 시 출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셋째아 이상: 3년간 월 30만원(2회차 지급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 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단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른 신청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자녀 중 일부가 관외에 거주할 경우
재혼한 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 안 된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일 경우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출산장려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장려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대상이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둘째아의 경우 관외 전출이 확인되는 해부터, 셋째아 이상의 경우 관외 전출이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함(다만, 셋째아 이상일 때 전출이력이 1회 1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 중단 후 전입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지급함)
셋째아 이상의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위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현황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합니다(「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3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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