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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평택 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청소년의 보호·선도활동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해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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