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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
구분 |
지정기준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함)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해당구역 출입구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동해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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