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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통행을 24시간 금지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구청장은 청소년이 위 내용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을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구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구청장은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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