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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구분

지정기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해제 절차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해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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