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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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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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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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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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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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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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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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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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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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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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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행정기관에서 위원으로 위촉 된 적이 있는 분이 20년전 본인이 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규정이나 법정서식에 없는 확인서를 임의양식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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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민원 종류를 예시하고 있으며, 법정민원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신청서와 발급서의 양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국가유공자 확인신청,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신청 등).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정민원보다는 기타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타민원은 정해진 서식이나 처리절차가 없기 때문에, 귀 기관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된 내용을 별도의 양식없이 공문에 확인된 내용 그대로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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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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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행위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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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서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이[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따라서 민원법에 따르면 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것도 민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원의 처리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르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민원의 처리절차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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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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