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3]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22.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의 열쇠를 건네주며 여관을 명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이유로 열쇠의 수령을 거부하자 2001.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여관을 명도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에 이 사건 여관의 열쇠를 동봉하여 우송한 후 이 사건 여관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도중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2001. 4. 13.부터 2003. 4. 13.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위 임대차기간 동안의 연체차임 6,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