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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등(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판시사항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그 후 중도 환매가격이 당초 이해한 것과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한 환매를 권유받았음에도 중도 환매요청을 하지 않은 채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만기에 원금 대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중도 환매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위 은행의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파생금융상품이나 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그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

[4]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하였으나, 고객이 그 후 중도 환매가격이 당초 이해한 것과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신속한 환매를 권유받았음에도 은행에 대하여 원금 전액의 보장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뿐 중도 환매요청을 하지 않은 채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만기에 이르러 원금 대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이후에도 중도 환매를 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계속 보유한 결과 발생한 원금 상실의 손해는 위 은행의 중도 환매가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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