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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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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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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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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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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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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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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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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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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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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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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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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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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요저요2018.08.31한 회사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한 회사원입니다.
입사 당시 선배의 추천으로 입사하여 대표자와 1분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년이상을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월급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인가 의문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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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2017.11.10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았고요.. 6개월은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않은 6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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