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사
    2019.04.16
    2017/11/1 - 2018/10/31 까지 국민연금 납부 후 2018/11/1부터 사학연금으로 전환, 2019/3/31 퇴사하였는데 사학연금에 대한 퇴직금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거지 퇴사한게 아님.
    혹시 2017/11/1 - 2018/10/31 까지의(2018/10/31 근무함) 국민연금에 대한 퇴직금 수령가능 한건지 혹시 2017/11 한달 수습이였는데 계속 근무가 맞는건가요?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라고 한다면 2018/11/1 로 2017/11/1-2018/11/1 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