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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생활안정 06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 면제합니다.
  • Q. 장애인은 TV수신료가 면제 된다던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 1.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세대주 불문)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2. 신청방법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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