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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인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생선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생선과 같이 음식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5.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 및 인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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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관련 여부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는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3만원 이내 음식물이나 5만원 이내 선물(농수산물 10만원)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만약,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 1.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의 의사 표현하기 2. 소속된 공공기고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기 다만, 다음의 금품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수수 금지 금품 등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금전, 부동산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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