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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입찰에 참가한 업자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기념품으로 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사 왔다는데요. 대가성 없이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3. 금품 등의 수수금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직자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입찰에 참가한 업자가 휴가를 다녀오면서 기념품으로 5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사 왔다는데요. 대가성 없이 선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에 상관 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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