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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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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결혼중개업┃4. 결혼중개업 운영상 주의사항
  • Q.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아니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그 밖에 결혼중개업  운영상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나요?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으로 명의대여가 금지됩니다. 명의대여 금지란? V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V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V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으로 개인정보의 누설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누설 금지란? V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V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V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8조제1항제19호 및 제26조제2항제10호
  • 국제결혼중개업은 특례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V 미성년자 소개 금지 V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금지  V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시,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 준수 V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 제휴를 할 때 서면으로 계약 체결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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