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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응급의료 03
응급환자의 신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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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 119) 또는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www.119.go.kr)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 발생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 환자의 수
  • 응급처치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 응급처치 요령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2. 주변 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3. 구급차를 부릅니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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