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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컴퓨터에 비싼 정품 프로그램 대신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5 저작권 침해 및 복제물에 대한 처벌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새 컴퓨터에 비싼 정품 프로그램 대신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A. 아니요. 복제 프로그램은 업무상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복제물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3호.
  •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 물건을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 저작권법상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4호.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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