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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는 도박 사이트인데, 그래도 운영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4 도박 사이트의 개설 금지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경찰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가 없는 도박 사이트인데, 그래도 운영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 A. 네.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자의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게임이용자들과 게임 회사 사이에서 재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게임이용자가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47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신고는 ☎ 112로 긴급신고 또는 ☎ 182로 민원상담을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로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형법」상의 도박개장죄가 성립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47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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