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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및 예방 조치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감염병 유입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한 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령」 제4조).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말함.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5.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 6. 의 명령(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하는 것)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3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 조치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 제39조제1항제3호)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5조제4항).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0조「검역법 시행규칙」 제16조).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접촉자”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5호).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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