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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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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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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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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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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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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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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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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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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는 무료로 모든 병원ㆍ보건소 또는 약국에서 1회(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2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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