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뀨오
2016.12.27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총 2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밥먹는 시간도 포함해서 1시간이상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2.2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91다20548 참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귀하의 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9)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