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치매 노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 치매 노인ㅣ 06 노인학대 신고 등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 노인학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치매 노인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학대의 유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치매노인 학대 신고의무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대 받는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수사기관(☎112)
  • 학대피해노인 보호 절차 신고 1577-1389 또는 129 ⇩ 접수 학대상황 파악 ⇩ 현장방문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