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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급 및 봉급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가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됩니다.

군인의 봉급은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에 따라 명시된 금액으로 초임 하사의 경우 1,063,800원, 초임 소위의 경우 1,227,500원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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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본문).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 군의과·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1항 단서).
※ 2년 이내에 전역할 사람으로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 중위 또는 대위의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던 중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쳐 임용된 장교의 진급은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4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사관학교과정
육군 3사관학교과정
사관후보생과정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예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및 사관학교 제4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람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6조제5항).
부사관 진급
부사관의 진급은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장이 합니다(「군인사법」 제25조제5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Q.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A.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부사관 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선발시험 성적(필기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신체조건
학력 및 경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위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참모총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장교 진급
장교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군인사법」 제29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경력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복무성과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그 밖의 사항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추천권자, 제청권자 또는 진급권자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진급권자가 해당 전군(全軍)에 그 명단을 공표하고 궐원(闕員)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진급 발령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1항).
진급 발령 보류
진급이 공표된 사람 중 진급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급 발령을 보류해야 하며, 보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 청구 후 「군사법원법」 제501조의4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하거나 같은 법 제50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군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위에 따라 진급 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위 1.의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경징계로 의결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한 경우
위 3.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시키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하여 전역 처분을 받은 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여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기로 의결한 경우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위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31조제2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5항).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포함)
2.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중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한 경우
3.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의결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전역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위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다시 포함하여 예정대로 진급시키되,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위 1.의 경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위 2.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②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등 ①.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이하로 의결된 경우
③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위 3.의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전역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명예진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진급 대상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복무 중에 특히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명예전역하는 경우 명예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명예진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경우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
연금 및 명예전역수당
명예진급된 사람의 연금, 명예전역수당 등 각종 급여는 명예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그 밖의 예우는 명예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봉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봉급 및 호봉
군인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명시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라 계급별 호봉과 그 기준,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사람의 호봉 책정을 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제2항 본문).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별표 27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
장교·준사관·부사관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함)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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