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합자회사(설립·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관의 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자회사의 정관에 기재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정관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제179조).
※ 합자회사 정관 예시
합자회사의 경우 『예시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합자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70조, 제269조 제179조).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7.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기재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합자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69조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69조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69조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69조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69조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69조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