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기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나 교육이 있나요?

  • 음식점 창업 4. 위생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고기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나 교육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진단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크기변환]4_위생관리(4-1-1, 4-1-2)
  • 식품위생교육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포함)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