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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대출제한대상은 제외함)을 대상으로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025년 2분기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p.4~5).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2025년 2분기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붙임 2 참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지원방법
융자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2분기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p.1~2].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담보결정: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하며, 순수신용 및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합니다.
대출실행 : 대리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실행
지원내용
자금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2분기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지원내용
※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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