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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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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I,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등을 이용하면 취업관련 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체험·취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및 참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직업상담 및 취업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취업성공패키지 I(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자(만 18세~만 69세)

구분

내용

위기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미혼모·한부모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부 또는 한부모·부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사람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 사람

니트(NEET)족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한마음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I 대상자 및 선정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Ⅱ(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 지원대상자(만 18세~34세 이하)

구분

내용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맞춤 특기병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 18~24세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하 학력(대학중퇴자 포함)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를 받은 사람

대졸이상 미취업자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 또는 대학교(전문대, 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고용관리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사람

신청 방법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취업지원 내용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
참여수당
√ “1단계 참여수당”이란 패키지 1단계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훈련참여지원 수당(2단계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월 최대 28.4만원이 지급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이 사업을 통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그 밖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그 밖의 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은 만 15세~만 34세 미만의 해당지역 거주자 등이며 지자체별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이 다르니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정부24 홈페이지 참조).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를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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