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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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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바우처)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산모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 위의 1, 2, 5, 6, 7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하고 3, 4, 9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예외지원하며 10 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90%까지 예외지원합니다.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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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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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