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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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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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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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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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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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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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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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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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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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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류 |
내용 |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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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보복을 당할 우려"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1항).
※ "이전비"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2항).



신청권자 |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 등 |
|
검사 및 경찰
|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신청권자 |
제출서류 |
범죄피해자 등 |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 ·견적서(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검사 및 경찰 |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 (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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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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