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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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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은 암검진 대상 암으로서 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남·여는 1~2년을 주기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검진사업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검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검진 대상자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제3호].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암검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조제1항].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기관 방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규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받기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규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2항).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4항).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면·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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